국수본 “내란죄는 경찰 관할...합동수사 檢제안 거절”

입력 2024-12-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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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신뢰성·공정성 위해 합동수사 거절”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로부터 합동수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히며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고 강조했다.

8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수사준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에 근거 수사단계별 진행사항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신청’ 등에 관해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는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이번 사태 관련 수사를 위해 1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총 150여 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검찰에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찰 측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다고 밝히며 향후 경찰의 합동수사 제안에 응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과의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 경찰의 합동수사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본부장은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인 수사, 그리고 사건관계인들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함께 좋은 방안 협의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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