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르면 12일 처리

입력 2024-12-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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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다. 본회의에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추진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경우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을 병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을 발의한 바 있다. 10일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상설 특검이 아닌 일반 특검도 병행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9일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르면 12일 처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추진한다. 김 여사 특검법도 이르면 12일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란 공범'으로 민주당이 규정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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