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헌터에 사면권 발동…“아버지 마음 이해해달라”

입력 2024-12-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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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ㆍ총기 혐의로 이달 판결 예정
사면권 사용 부인 입장에서 선회
퇴임 1개월 여 앞두고 서명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그의 차남 헌터 바이든.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그의 차남 헌터 바이든.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탈세ㆍ총기 혐의에 대한 판결을 코 앞에 둔 차남 헌터에 대해 사면권을 전격적으로 발동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는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면이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철회될 수 없다.

바이든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터에 대한 기소는 의회에서 나의 정치적 반대자 중 몇몇이 저를 공격하고 나에게 투표하는 데 반대하도록 사주한 후에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합리적인 사람이 기소 사건을 살펴보면 헌터가 내 아들이어서 특별히 지목됐다는 결론 외에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터의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한 형량 선고는 12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헌터는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류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올해 6월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헌터는 탈세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가 9월 5일 공판에서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배심원 평결 절차 없이 선고 공판이 16일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또 후보에서 사퇴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헌터에 대한 사면권 발동 가능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사면으로 헌터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고, 투옥될 가능성도 없어졌다고 CNN은 단언했다. 판사들이 백악관으로부터 헌터 사면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각각 12일과 16일에 예정돼 있던 선고 심리를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아버지이자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에 대해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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