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 전화' 법적 근거 필요…제도개선 의견 표명"

입력 2024-12-02 1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은 주민 생활 불편을 가중시키고 민원 증가·행정력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도의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자동전화 발신 조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불법 광고물로 인해 국민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으로 불법 광고물이 감소하고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00,000
    • +0.72%
    • 이더리움
    • 2,520,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292,200
    • +2.03%
    • 리플
    • 1,661
    • -0.24%
    • 솔라나
    • 104,900
    • +0.87%
    • 에이다
    • 228
    • -1.3%
    • 트론
    • 501
    • +0.6%
    • 스텔라루멘
    • 290
    • -0.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90
    • -0.06%
    • 체인링크
    • 11,520
    • +1.32%
    • 샌드박스
    • 78.58
    • -0.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