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단체 만난 송미령 "양곡법 등 4개 쟁점법안 부작용 명백"

입력 2024-12-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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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정부 대안 등을 설명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회장 등 1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4개 쟁점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의 면밀한 추진과 함께,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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