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 기업 4210곳 근로감독…익명신고 120곳은 기획감독

입력 2024-12-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기획감독서 '고의 체불' 확인되면 시정 기회 없이 사법처분"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이 발생한 기업과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는 건설현장이다. 감독 기간은 2일부터 2주간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과 함께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이 신고되거나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1월 말까지 기획감독을 벌인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 친화기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291명의 임금 14억 원을 체불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B 기업은 직원들의 임금을 3년째 체불하고 현재도 5개월 이상 체불하면서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긴다는 신고가 익명으로 접수됐다. 이 밖에 C 기업에서는 12개월 중 제날짜에 임금이 지급된 게 4번일 정도로 체불이 빈번한데 대표는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한다는 신고가 익명으로 접수됐다.

고용부는 기획감독에서 고의적 임금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분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4: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06,000
    • -1.01%
    • 이더리움
    • 2,586,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294,100
    • -2.52%
    • 리플
    • 1,680
    • -1.98%
    • 솔라나
    • 107,500
    • -3.67%
    • 에이다
    • 238
    • -1.24%
    • 트론
    • 501
    • +1.21%
    • 스텔라루멘
    • 296
    • -7.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40
    • -0.84%
    • 체인링크
    • 11,800
    • -1.17%
    • 샌드박스
    • 81.46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