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아동학대’ 전청조, 징역 13년 확정…경호팀장은 상고장 제출

입력 2024-11-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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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사칭으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28일 전 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번 사건의 상고 기한은 28일까지였다. 반면 이 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소하지 않은 피고인의 판결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구속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기관장에게 항소·상고장을 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법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이 지났어도 상소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건이 분리 진행돼 전 씨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보석을 취소하며 “자신의 수익을 목적으로 전 씨의 사기를 방조했음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전 씨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부인하며 피해회복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6월 10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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