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ㆍ3억 원대 사기로 4년 추가 선고

입력 2024-09-04 17: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한 사기 행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 씨에게 기만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보았지만 전 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A 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전 씨는 재벌 3세로 속여 약 30억 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나솔사계' 두 커플 탄생했는데⋯25기 영자, 라이브 불참→SNS 해명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2: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80,000
    • -0.19%
    • 이더리움
    • 3,177,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563,500
    • -0.35%
    • 리플
    • 2,039
    • -0.63%
    • 솔라나
    • 129,300
    • +0.31%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543
    • +1.88%
    • 스텔라루멘
    • 220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0.41%
    • 체인링크
    • 14,570
    • +0.69%
    • 샌드박스
    • 110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