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롤러코스터 탄 이재명…“새로운 증거·증언 나와야 결과 달라질 것”

입력 2024-11-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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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예상 공직선거법 ‘징역’…징역형 전망했던 위증교사는 ‘무죄’
법조계 “1심 선고 그냥 바꾸기는 부담…추가 증거나 증언 필요”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두 개의 재판에서 법조계 예상을 뒤엎은 선고를 받으며 열흘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재판들의 2심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와야 할 거라고 예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본인이 연관된 5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등 2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았다. 당초 법조계는 이달 15일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선고는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않는 벌금형을 전날 위증교사 혐의에는 징역형을 전망했지만 두 재판 모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김진성 씨의 위증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김 씨 위증에 ‘고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조계 입장은 조금 달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판결 관련해서 고의만 부정하는 판단이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라며 “형사에서 저렇게(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는데)까지 했는데 위증은 있고 교사는 없었다고 본 게 의아하다”고 짚었다.

이번 재판이 있기 전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 담당 판사가 소명이 된다고 말할 정도라면 유죄 판결이 나올 것 같다”며 “오히려 가중 영역까지 갈 수 있다”고 유죄를 예견했다.

그는 이번 재판 결과를 보고 “(이 대표가 김 씨에게) 12월에 증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실제로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정은 아니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달 15일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조계는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않는 70만~80만 원 벌금형 선고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훨씬 높은 징역형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됐다.

선고 전 법조계에서는 ‘허위 여부 입증은 가능하더라도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설명이 어렵다’, ‘유죄 판결을 해도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다’는 등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않는 결과를 예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법원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대통령 당선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재판장 밖에서는 일단 기록을 본 판사들이 제일 정확하다”라면서도 “두 재판 모두 향후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그냥 바꾸기는 부담스러울 것이고, 새로운 증거가 추가 제시되거나 새로운 증언이 나와야 (항소심) 결과도 달라질 것 같다”고 예견했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달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외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사건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1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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