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11-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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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로 돈 건넸다” 취지 진술 확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1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명 씨는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경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예비 후보자들은 총 2억6000여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으나 실제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예비 후보자였던 A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3~4일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6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조사했다. 이후 8~9일 이틀간 명 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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