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짝 닿았는데 염좌?"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제한된다

입력 2024-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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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11-05 1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경상사 평균 치료비 85만 원
2014년 대비 184.4% 폭증해
관계부처·업계 개선방안 회의
치료 중단시점 강제화 등 논의

# A씨는 자가용으로 외출하던 중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B군을 미처 보지 못해 급정거했다. 앞범퍼에 살짝 닿아 쓰러진 B군에게 외상은 없었지만 부모의 진술에 따라 병원에서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나왔고 A씨는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B군은 병원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신체에도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도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앞으로 살짝 스치거나 부딪힌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가벼운 부상에도 과잉 진료로 자동차 보험금 수령이 늘어나면서 보험사 손실이 커질 뿐만 아니라 선량한 가입자까지 보험료가 올라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5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보험업계 등은 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잉 치료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경상환자 과잉 진료 등에 대한 현안 공유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염좌나 긴장 등 진단서를 반복해서 청구할 경우 치료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해당 비용만 보장하게 하는 방식이다. 또 경상환자의 치료 중단 시점을 강제화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이처럼 직접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경상환자의 진료 일수가 길어지고 진료비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상해 12~14급 수준의 경상자 평균진료비는 2014년 30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 85만3000원으로 184.3%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해 1~7급의 중상자 평균 진료비는 959만6000원에서 1500만4000원으로 56.4% 늘어났다.

자동차 사고 시 탑승자의 부상 여부는 주로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고에서 발생하는 염좌, 긴장 등은 MRI와 같은 의료적 검사로 명확한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보험개발원이 가벼운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10km/h 내외의 속도로 충돌시험 실시한 결과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변화는 0.2~9.4km/h로 상해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 사고 재현시험의 속도 변화는 범퍼카 충돌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었다. 시험 후 탑승자에 대한 전문의 검진, MRI 촬영,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범퍼 커버, 도어, 백도어 등 주로 외장부품이 손상될 수는 있지만 경미사고는 놀이공원 범퍼카 수준”이라며 “연간 약 5만 명이 범퍼카를 이용하지만 관련한 부상이 신고된 건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경미사고 대인보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편이다. 독일은 1990년대 일찍이 교통법원 회의나 독일 자동차운전자협회 콘퍼런스 등을 통해 가벼운 사고에서는 부상위험이 거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부딪힌 차량의 속도변화가 11km/h 미만이면 부상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대인 보상을 면책했다. 다만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스페인도 2016년 경미사고 대인보상 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고려토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경미사고 부상자의 적정 치료 기간을 판단할 때 사고의 충격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상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불필요한 보험금이 합리적으로 줄어들면 정말 필요한 중상자나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더 높일 수 있고 선량한 고객들의 보험료는 낮춰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는 지급 보험금 중 60~70%가 경상사고에 쏠려 있어 심각한 상해를 입은 고객에게 오히려 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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