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주충실의무’ 野상법개정에 반대...“논리적 모순”

입력 2024-11-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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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5.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5. (뉴시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하면서 꺼내든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 제안의 취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자본시장법상 대안이 없는지도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도 증시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관행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4일)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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