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위반'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기각…추후 제재 결정

입력 2024-10-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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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됐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30일 "최근 위원회 심의 결과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리만코리아의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리만코리아(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판매원(플래너 등)'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만코리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올해 4월 25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공정위는 추후 리만코리아의 대한 심의절차를 재개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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