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어긴 자연과환경 시정명령

입력 2024-10-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연과환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은 하도급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함에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발급하거나(3건)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693,000
    • +0.35%
    • 이더리움
    • 3,444,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91%
    • 리플
    • 2,116
    • +0.28%
    • 솔라나
    • 127,300
    • +0.71%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95
    • +1.43%
    • 스텔라루멘
    • 265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0.21%
    • 체인링크
    • 13,900
    • +1.02%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