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어긴 자연과환경 시정명령

입력 2024-10-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연과환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은 하도급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함에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발급하거나(3건)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88,000
    • -0.63%
    • 이더리움
    • 3,457,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0.73%
    • 리플
    • 2,131
    • -0.19%
    • 솔라나
    • 127,700
    • -1.69%
    • 에이다
    • 370
    • -0.8%
    • 트론
    • 490
    • +0.41%
    • 스텔라루멘
    • 262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1.59%
    • 체인링크
    • 13,850
    • -0.65%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