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어긴 자연과환경 시정명령

입력 2024-10-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연과환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은 하도급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함에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발급하거나(3건)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13,000
    • -2.24%
    • 이더리움
    • 3,122,000
    • -4.2%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10.74%
    • 리플
    • 2,047
    • -2.94%
    • 솔라나
    • 125,300
    • -2.94%
    • 에이다
    • 369
    • -2.89%
    • 트론
    • 529
    • -0.75%
    • 스텔라루멘
    • 218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3.36%
    • 체인링크
    • 13,980
    • -3.52%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