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 구매 강요ㆍ리모데링 비용 전가…파파존스 15억 과징금

입력 2024-10-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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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맹점에 필수품목 구입을 강요하고 리모데링 비용을 전가시킨 피자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이하 파파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파파존스에 시정명령( 리모데링 비용 지급 명령 포함) 및 과징금 14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 8월~2022년 4월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법정 부담 비율(20%)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손 세정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파파존스는 매장 정기감사를 진행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을 사용하면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반복해서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하는 지침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세척용품이 피자의 맛·품질과 관련이 없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적법한 필수품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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