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휘문고 ‘감사처분’ 일부 집행정지...'현주엽 징계 정지'는 기각

입력 2024-10-28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기자 전입 제한‧전지훈련비 지원 제외 등 일부 인용

▲현주엽 휘문고 감독. (뉴시스)
▲현주엽 휘문고 감독. (뉴시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막아달라며 휘문고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현주엽 농구부 감독 징계 요구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휘문고 재단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교육청의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이 정지된 처분은 △농구 체육 특기자 전입 제한 1년 △농구·야구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1년 △농구·야구 전지훈련 제한 6개월 △농구 2025학년도 전임코치 배정 심사 대상 제외 등이다.

현 감독 감봉과 교장 정직, 교직원 견책의 징계와 휘문고에 대한 기관 경고 등 나머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교육청은 정식 감사에 돌입했다.

이후 7월 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촬영 등을 이유로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 감독에게 '감봉' 처분 등을 내리라고 휘문고에 요구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57,000
    • +6.55%
    • 이더리움
    • 3,268,000
    • +4.01%
    • 비트코인 캐시
    • 370,700
    • +22.95%
    • 리플
    • 1,922
    • +12.73%
    • 솔라나
    • 124,900
    • +4.61%
    • 에이다
    • 295
    • +9.26%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63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9.43%
    • 체인링크
    • 15,610
    • +6.41%
    • 샌드박스
    • 65.33
    • +1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