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휘문고 ‘감사처분’ 일부 집행정지...'현주엽 징계 정지'는 기각

입력 2024-10-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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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자 전입 제한‧전지훈련비 지원 제외 등 일부 인용

▲현주엽 휘문고 감독. (뉴시스)
▲현주엽 휘문고 감독. (뉴시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막아달라며 휘문고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현주엽 농구부 감독 징계 요구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휘문고 재단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교육청의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이 정지된 처분은 △농구 체육 특기자 전입 제한 1년 △농구·야구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1년 △농구·야구 전지훈련 제한 6개월 △농구 2025학년도 전임코치 배정 심사 대상 제외 등이다.

현 감독 감봉과 교장 정직, 교직원 견책의 징계와 휘문고에 대한 기관 경고 등 나머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교육청은 정식 감사에 돌입했다.

이후 7월 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촬영 등을 이유로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 감독에게 '감봉' 처분 등을 내리라고 휘문고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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