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7500만 원 부당감액' 유라테크 과징금 철퇴

입력 2024-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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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자동차부품업체 유라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반 유라테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와이어링하네스’의 절단, 압착,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한 후 기존에 단가를 정해 거래하던 17개 품목의 단가를 기존보다 낮은 임시단가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그러나 유라테크는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해 7500만 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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