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오더 수수료 부담 논란에...한기정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2024 국감]

입력 2024-10-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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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식당 테이블 주문 기기·예약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식당 테크놀로지' 서비스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홍보나 광고 내용과 달리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하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인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당 테크놀로지사가 초기에는 수수료 등 이용 요금이 없다며 자영업자들을 끌어모았지만 (이후) 요금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위약금 때문에 해지도 못 한다. 이런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한 결과"라며 "민생과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제2의 배달 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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