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금지 가처분 신청 '2차전' 시작

입력 2024-10-18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시작됐다. 2일 한 차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은 두 번째 신청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선 가처분 신청에서 영풍은 고려아연 최 회장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개매수 이외의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달 2일 영풍이 재차 제기한 것이다.

영풍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려아연이 미래에 투자해야 할 돈을 자사주 공개매수에 쓰는 것 자체가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매입이 주주 전체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기업이 번 돈 일부를 미래 투자용으로 적립해둔 '임의적립금'의 사용을 두고도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영풍은 6조 원이 넘는 고려아연의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사용하는 게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고려아연은 정관상 자사주 취득에 관한 임의적립금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 중이다.

영풍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의 공개매수에 찬성한 최 회장과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다.

이날 가처분 신청의 인용 및 기각 여부는 이르면 21일 나온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23일까지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이번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92,000
    • -1.53%
    • 이더리움
    • 3,496,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2.08%
    • 리플
    • 2,119
    • -3.24%
    • 솔라나
    • 128,300
    • -3.1%
    • 에이다
    • 369
    • -5.38%
    • 트론
    • 488
    • +2.09%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1.96%
    • 체인링크
    • 13,890
    • -3.47%
    • 샌드박스
    • 121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