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이진숙 “헌정 질서 지켜내 감사”

입력 2024-10-14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위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17일 퇴임할 예정인데, 국회가 선출하는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85,000
    • +1.07%
    • 이더리움
    • 3,431,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69%
    • 리플
    • 2,126
    • +0.85%
    • 솔라나
    • 126,900
    • +0.32%
    • 에이다
    • 371
    • +1.37%
    • 트론
    • 488
    • +0%
    • 스텔라루멘
    • 267
    • +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60
    • +1.24%
    • 체인링크
    • 13,920
    • +1.53%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