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이진숙 “헌정 질서 지켜내 감사”

입력 2024-10-14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위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17일 퇴임할 예정인데, 국회가 선출하는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669,000
    • -1.42%
    • 이더리움
    • 3,442,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1.95%
    • 리플
    • 2,111
    • -1.63%
    • 솔라나
    • 126,100
    • -2.63%
    • 에이다
    • 366
    • -2.92%
    • 트론
    • 496
    • +2.48%
    • 스텔라루멘
    • 249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3.51%
    • 체인링크
    • 13,610
    • -2.99%
    • 샌드박스
    • 118
    • -4.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