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임시총회 개최 중단 요구…"정관 위반"

입력 2024-10-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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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이정우 체육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우 체육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예정된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가 배드민턴협회의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나흘 앞두고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관 위반과 국정감사 지적 때문이다.

문체부는 "첫째, 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 제2항 제3호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해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총회 안건은 일부 임원의 불신임(해임)에 관한 사항이며, 협회 정관 제11조 제3항은 '임원의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된다'라고 규정,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7일에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현안 질의 시 국회에서 증언한 배드민턴협회 이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정관 위반 및 국회 지적에 따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중단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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