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의요구는 위헌 법안 강행처리한 야당 탓"

입력 2024-10-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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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두 개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3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한마디로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면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해 지방자치를 훼손, 부익부 빈익빈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24건"이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한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의무를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국회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이 정한 견제 수단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법안을 처리한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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