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유럽 통합특허법원’ 세미나 성료

입력 2024-09-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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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ㆍUPC)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26일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유럽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데이빗 웹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세종)
▲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ㆍUPC)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26일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유럽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데이빗 웹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세종)

법무법인(유한) 세종이 26일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ㆍUPC)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은 이번 세미나를 유럽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IP(지식재산권) 그룹과 공동 주최하고 그간 주요 판결과 절차 변화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세종은 “지난해 6월 유럽 통합특허법원 제도가 시작돼 유럽 특허의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유럽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 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법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발표는 세종의 임보경(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데이빗 웹 변호사와 프레데릭 슈발리에 변호사가 맡았다.

박교선 세종 대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고객들이 새롭게 도입된 유럽 특허 사법시스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유럽 통합특허법원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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