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입력 2024-09-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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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법 등 국회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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