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입력 2024-09-26 2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국회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2: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96,000
    • +1.74%
    • 이더리움
    • 4,638,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896,500
    • +2.4%
    • 리플
    • 3,090
    • +0.82%
    • 솔라나
    • 200,000
    • +0.45%
    • 에이다
    • 633
    • +1.28%
    • 트론
    • 430
    • +0.23%
    • 스텔라루멘
    • 361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50
    • -1.12%
    • 체인링크
    • 20,730
    • -0.86%
    • 샌드박스
    • 210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