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3년”

입력 2024-09-25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 제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 요건은 10년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58,000
    • -1.71%
    • 이더리움
    • 4,637,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852,500
    • -3.56%
    • 리플
    • 3,072
    • -1.22%
    • 솔라나
    • 197,700
    • -4.03%
    • 에이다
    • 653
    • +1.87%
    • 트론
    • 417
    • -2.11%
    • 스텔라루멘
    • 357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20
    • -1.25%
    • 체인링크
    • 20,460
    • -1.25%
    • 샌드박스
    • 209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