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3년”

입력 2024-09-25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 제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 요건은 10년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아픈 손가락 ‘신세계유니버스’ 접은 정용진…계열사 ‘각자도생 멤버십’에 쏠린 눈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09: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28,000
    • +3.36%
    • 이더리움
    • 3,495,000
    • +6.36%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1.74%
    • 리플
    • 2,014
    • +1.36%
    • 솔라나
    • 127,500
    • +4.25%
    • 에이다
    • 364
    • +2.25%
    • 트론
    • 473
    • -1.87%
    • 스텔라루멘
    • 230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70
    • -0.4%
    • 체인링크
    • 13,760
    • +4.96%
    • 샌드박스
    • 117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