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3년”

입력 2024-09-25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 제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 요건은 10년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31,000
    • -1.74%
    • 이더리움
    • 3,276,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632,500
    • -3.66%
    • 리플
    • 1,985
    • -1.05%
    • 솔라나
    • 122,300
    • -2.39%
    • 에이다
    • 358
    • -4.28%
    • 트론
    • 480
    • +1.27%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90
    • -3.49%
    • 체인링크
    • 13,080
    • -2.46%
    • 샌드박스
    • 11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