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채용 기준 마련’ 권고

입력 2024-09-25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공정 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해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타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단체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99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는 채용과 관련해 별도 절차나 일원화된 법령‧기준 등이 미비해 그간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운영법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는 공정 채용 절차 및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일원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에는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원서접수 시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항목은 37개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채용계획 수립부터, 공고, 심사전형 및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채용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했다.

또 권익위는 권고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 규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우려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불공정 채용 요소 등을 지속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09: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82,000
    • -3.05%
    • 이더리움
    • 3,271,000
    • -4.41%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2.52%
    • 리플
    • 2,172
    • -2.95%
    • 솔라나
    • 133,800
    • -4.15%
    • 에이다
    • 406
    • -4.47%
    • 트론
    • 452
    • -0.44%
    • 스텔라루멘
    • 252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80
    • -2.66%
    • 체인링크
    • 13,700
    • -5.26%
    • 샌드박스
    • 124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