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前의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9-12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사회에 기여해온 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달 3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 등의 피고인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임 전 의원이 건강상 문제로 두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로 최종 연기됐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선고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 역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의원은 지난 선고 당일 법정을 빠져나가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들 의원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73,000
    • -1.06%
    • 이더리움
    • 3,311,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636,000
    • -2.75%
    • 리플
    • 1,986
    • -0.8%
    • 솔라나
    • 123,000
    • -1.6%
    • 에이다
    • 364
    • -2.41%
    • 트론
    • 479
    • +0.84%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1.16%
    • 체인링크
    • 13,140
    • -1.79%
    • 샌드박스
    • 11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