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

입력 2024-07-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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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8개월 실형과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당시 3선 국회의원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6월경부터는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향을 확인하거나 이들에게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제안으로 비로소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이 고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강 전 감사위원 등으로부터 각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 10개를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하면서 “대의원들의 지지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위원장들 및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하자는 제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강 전 감사위원은 돈 봉투 마련을 위해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뒤 캠프 자금을 합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돈 봉투 20장(총 6000만 원)을 마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1월 1심 재판부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이날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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