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유포ㆍ협박' 황의조 형수…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4-09-12 0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촬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황의조가 지난해 2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황의조가 지난해 2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형수 이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지난 6일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로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생활 영상으로 황 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해킹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중 자필 반성문과 함께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황 씨 역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09,000
    • +0.02%
    • 이더리움
    • 3,456,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0.73%
    • 리플
    • 2,133
    • -0.33%
    • 솔라나
    • 129,100
    • +0.7%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83
    • -0.41%
    • 스텔라루멘
    • 256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10
    • -0.04%
    • 체인링크
    • 13,970
    • +0.43%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