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7-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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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 촬영‧영상통화 녹화 혐의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2심 징역 3년

▲황의조가 지난해 2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황의조가 지난해 2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계속하여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영상‧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 이모 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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