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M&A 제3자 의견조회 실시

입력 2024-09-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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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저해 가능성 등 경쟁사 의견청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결합 건은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건으로, 거래 금액은 약 45조9000억 원(약 350억 달러)에 달한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공정위는 올해 5월 3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받고 심사에 착수했다.

EDA 소프트웨어는 복잡ㆍ다양한 반도체 칩 설계의 자동화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로서 반도체 칩의 설계와 설계된 칩의 기능적ㆍ물리적 검증을 위한 툴 일체를 포함한다.

현재 공정위는 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향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될 첨단 반도체의 설계ㆍ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EDA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저해 가능성, 본건 기업결합의 예상 효과 등에 대한 경쟁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의견이 있는 경쟁사 및 이해관계자 등은 내달 1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merger@korea.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불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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