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법 개정 검토…국회의원 구속 막는 방법으로 거론

입력 2024-09-10 2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엄 시행 중 48시간 내 구속 못하도록
국회 국방위서 관련 법안 논의
“정권에서 계엄령 준비 작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나 구금되더라도 석방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논의해 계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계엄준비 의혹’을 거론한 바 있는데, 당이 이와 관련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에는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계엄령 준비 작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달 1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나솔사계' 두 커플 탄생했는데⋯25기 영자, 라이브 불참→SNS 해명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0: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99,000
    • -0.48%
    • 이더리움
    • 3,164,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562,500
    • +0.81%
    • 리플
    • 2,034
    • -0.34%
    • 솔라나
    • 128,900
    • +0.47%
    • 에이다
    • 372
    • -0.27%
    • 트론
    • 543
    • +1.88%
    • 스텔라루멘
    • 218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0.45%
    • 체인링크
    • 14,460
    • +0.42%
    • 샌드박스
    • 10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