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법 개정 검토…국회의원 구속 막는 방법으로 거론

입력 2024-09-10 2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엄 시행 중 48시간 내 구속 못하도록
국회 국방위서 관련 법안 논의
“정권에서 계엄령 준비 작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나 구금되더라도 석방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논의해 계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계엄준비 의혹’을 거론한 바 있는데, 당이 이와 관련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에는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계엄령 준비 작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달 1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AI 코인패밀리 만평] 그냥 쉴래요
  •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권' 이어져...낮부터 '포근'
  • “1200조 中전장 신성장동력”…삼성, 전사 역량 총동원
  •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추진⋯SK하이닉스 'AI 시대 팹 증설 ' 숨통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09: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200,000
    • +1.56%
    • 이더리움
    • 4,913,000
    • +5.43%
    • 비트코인 캐시
    • 870,000
    • +0.69%
    • 리플
    • 3,121
    • +0.94%
    • 솔라나
    • 204,700
    • +3.12%
    • 에이다
    • 697
    • +8.23%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76
    • +4.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30
    • +1.06%
    • 체인링크
    • 21,370
    • +4.04%
    • 샌드박스
    • 216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