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입력 2024-09-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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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9일 상임위 기획재정위 회부
한은법, 자료 제출 요구권 대상 기관에 ‘자산 규모’ 기준 적용
개정안, ‘자산 규모’ 기준 삭제→‘금융기관’으로 명시하도록 수정
정 의원 “비은행권 부실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 어려운 실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6일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한은이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은법 제87조에서는 자료제출요구권 대상을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

특히 자료제출 요구권을 적용하는 금융기관의 ‘자산규모’란 해당 금융업의 평균 자산규모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료제출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제한돼 있어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자산 규모 기준을 삭제하고 ‘금융기관’으로만 명시하도록 문구를 바꿨다.

한은은 최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에는 이창용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올해 초에는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중앙회(상호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및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했다. 7월에 발표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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