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운명의 날 밝았다…회생 절차 개시 여부 갈림길 [티메프發 쇼크]

입력 2024-09-10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

▲지난달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달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운명의 날이 밝았다.

10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도 달라진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파산 선고가 되면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한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협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으나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52,000
    • -0.53%
    • 이더리움
    • 4,546,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882,000
    • +3.16%
    • 리플
    • 3,040
    • -1.39%
    • 솔라나
    • 199,000
    • -1.78%
    • 에이다
    • 618
    • -2.68%
    • 트론
    • 434
    • +2.36%
    • 스텔라루멘
    • 360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90
    • -0.59%
    • 체인링크
    • 20,440
    • -1.16%
    • 샌드박스
    • 213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