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부과해야”

입력 2024-08-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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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 등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특정 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상의 문제점과 효과 등을 예측·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다. 이 결과에 따라 주변도로와 주차장 확보, 용적률 등이 달라지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후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상황 변화를 조사해 변화된 상황에 맞는, 더 합리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협의 완료된 교통영향평가는 총 189건(건축물 149, 개발사업 40)으로 건축물이 약 80%를 차지한다.

또 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현재는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인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원인자 부담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2023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징수된 약 5239억 원 포함, 작년까지 누적 5조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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