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입력 2024-08-27 2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소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소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우리 지역에 태어나주신(?) 리센느 수준 [해시태그]
  • 靑 “대미투자 1호 후보군, 美와 긴밀 협의 중…투자처·시점은 미정”
  • 단독 불닭도 ‘미국 맞춤형’…삼양식품, ‘트러플 불닭’ 현지서 선출시
  • 가계대출 증가세 석 달째 둔화…주담대는 다시 확대
  • 호재인 줄 알았더니…글로벌 비만약 파트너에 울고 웃는 K바이오
  • 뉴욕증시, 중동 긴장 고조에 하락⋯유가, 6거래일째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US오픈 남자 단식 8강 대진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