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대에 올라탄 '무면허' 중학생 3명…무단횡단하다 택시와 충돌

입력 2024-08-26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중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 1대에 함께 올라타 무단횡단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김포 구래동의 편도 4차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택시가 10대 중학생 B 씨 등 3명이 타고 있던 공유 전동킥보드(PM)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 씨 등 3명이 도로에 넘어지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는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 끝 차선에서 서행하던 중 3명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음주 등 이상 상태는 아니었다.

B 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B 씨 등 3명이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살피며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40조원 규모 자사주 취득·소각…2027년까지 잉여현금 50% 이상 주주 환원
  • '용돈 받고 집안일도 부모님이'…캥거루족 "취업해도 독립 안 해" [데이터클립]
  • 물복파도 딱복파도…복숭아 지금 사야 하는 이유 [해시태그]
  • 美 국채 금리 쇼크에 코스피 6470선 하락 마감⋯외국인·기관 5.8조 ‘팔자’
  • 완성 무기체계 첫 美 진출…김동관의 베팅, 9년 만에 결실
  • 김윤덕 국토장관 “용산공원, 녹지 밀고 주택 짓는 것 아냐”
  • 단독 1300억에 매각되자마자…직영점 23곳 ‘무더기 폐점’[샤브올데이 M&A 그늘]
  • "대출 조이기 통했다" 8월 가계대출 증가세 '멈칫'⋯ '8·13 대책'에 재폭발 우려
  • 오늘의 상승종목

  • 08.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78,000
    • +4.86%
    • 이더리움
    • 3,115,000
    • +15.71%
    • 비트코인 캐시
    • 293,100
    • +2.23%
    • 리플
    • 1,531
    • +8.66%
    • 솔라나
    • 118,300
    • +9.23%
    • 에이다
    • 260
    • +6.56%
    • 트론
    • 456
    • -2.56%
    • 스텔라루멘
    • 234
    • +7.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1.86%
    • 체인링크
    • 14,740
    • +10.16%
    • 샌드박스
    • 56.81
    • +4.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