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소모적 논란에 ‘명품백 사건’ 수심위 회부…임기 내 결론”

입력 2024-08-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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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서 수심위 배경 설명…“외부 의견 경청해 최종 처분”
무혐의 명분 쌓기 지적에 “총장이 관여 못 해…지켜봐 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친 것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서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무혐의 결론을 내기 전 명분 쌓기라는 지적에는 “수심위는 절차와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관여할 수 없다.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마찬가지로 (김 여사) 수사팀 의견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명품백 사건을 보고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심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임기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 이 총장은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추석 연휴와 휴일을 고려한다면 13일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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