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입력 2024-08-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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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해야 한다”며 “정직 판결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2022년 10월 정직 2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리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했지만, 상소심에서도 정직 2년이 유지됐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된다.

이에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판결 정직 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한편 감리회는 지난해 12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며 출교 처분을 내렸다. 이 목사는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수원지법은 이 목사의 출교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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