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원고 항소 기각…“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냐”2019년 8월 퀴어 축제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