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열었다

입력 2024-08-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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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사업 장기화, 임의탈퇴 제한, 분담금 미환불 등의 부정한 운영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나 법적 대응 또는 조합원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또는 유선 전화로 상담을 진행한다. 대면 상담은 예약 접수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 관련 정보를 더욱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신설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지별 추진현황은 주택법 제12조 1항에 따라 조합이 제출한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활용하며 단계별 추진일자,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확보 현황 등을 공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비로 법률상담을 받는 등 속앓이를 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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