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2024 세법개정안, 기업 투자 활성화 도움"

입력 2024-07-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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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이날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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