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우려 인정”

입력 2024-07-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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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을 당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해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성에 의심이 들 수 있었다고 본다”며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할 동안 딸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21년 4월5일부터 2023년 4월4일까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공개했다.

박 후보자는 2021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는데, 기조실장은 관행적으로 관리위원으로 위촉된다고 한다. 변호사 시험관리위는 시험문제 출제 방향 및 채점 기준, 합격자 결정 등 사항을 심의한다.

백 의원은 “시험을 치는 사람과 관리위원이 관계돼 있으면 이해충돌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박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1월 열린 변호사시험에 탈락하고, 올해 4월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

이어진 질의에 대해 박 후보자는 “딸이 치른 시험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칠 순 없었다”면서도 “정보가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묻자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배우자가 받은 것에 대해서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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