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엉업 금지”

입력 2024-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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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8월 중순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 채팅방·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양방향 채널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전화 등록을 해야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소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표시·광고도 제한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고, 재진입도 기존 대표이사에서 임원까지 제한이 강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와 달리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안된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계약 체결 시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투자자의 환불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투자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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