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나이ㆍ소득 불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입력 2024-07-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

앞으로 위기임산부는 나이ㆍ소득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26개소)에 입소할 수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8조에 따라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121개소)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해당 조치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 폐지 및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이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을 덜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올림픽 3대장’ 신고가 행진…재건축 속도감·잠실 개발 기대감에 들썩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14: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50,000
    • -0.13%
    • 이더리움
    • 4,619,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902,500
    • -4.55%
    • 리플
    • 3,044
    • -0.88%
    • 솔라나
    • 206,400
    • -1.9%
    • 에이다
    • 578
    • -1.7%
    • 트론
    • 440
    • +0%
    • 스텔라루멘
    • 330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190
    • -3.06%
    • 체인링크
    • 19,480
    • -1.17%
    • 샌드박스
    • 170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