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등 기업 사업재편 촉진

입력 2024-07-1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부, 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재편 시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재편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과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및 시행령'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사업재편 유형은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5개 유형에서 6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도 단축된다.

또한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되고,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 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도 도모한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커지고 있다"라며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령 시행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업재편 희망 기업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02-6050-3161~3)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20,000
    • +1.26%
    • 이더리움
    • 4,618,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901,500
    • -2.65%
    • 리플
    • 3,041
    • +0.56%
    • 솔라나
    • 209,100
    • +1.16%
    • 에이다
    • 579
    • +1.22%
    • 트론
    • 440
    • +0.23%
    • 스텔라루멘
    • 330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710
    • +0.49%
    • 체인링크
    • 19,570
    • +0.62%
    • 샌드박스
    • 173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