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등 기업 사업재편 촉진

입력 2024-07-1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부, 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재편 시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재편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과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및 시행령'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사업재편 유형은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5개 유형에서 6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도 단축된다.

또한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되고,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 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도 도모한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커지고 있다"라며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령 시행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업재편 희망 기업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02-6050-3161~3)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23,000
    • -1.55%
    • 이더리움
    • 2,679,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299,400
    • -3.08%
    • 리플
    • 1,524
    • -1.23%
    • 솔라나
    • 104,900
    • -0.76%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4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10
    • +3.07%
    • 체인링크
    • 11,720
    • -2.25%
    • 샌드박스
    • 60.26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