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입력 2024-07-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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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뉴시스)
▲최저임금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 기간에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다"며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됐듯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기어이 1만 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또한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다. 이에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소공연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 날까지,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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