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200원 vs 경영계 9870원…최저임금 수정안

입력 2024-07-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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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과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오른쪽)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폐업공제금 및 실업급여 추이'와 '개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과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오른쪽)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폐업공제금 및 실업급여 추이'와 '개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9780원을 내놨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 제시 후 논의를 거쳐 이같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2600원,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내놓은 바 있다.

최초 요구안 대비 노동계는 14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3.6%, 경영계 수정안은 0.1% 인상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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