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입력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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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간 융합 및 시너지 창출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

▲글로벌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공고 개요.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공고 개요.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아울러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뒀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을 선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6개 내외의 후보 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후보 특구 선정은 내실 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7월 4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해 신청 준비사항, 2025년도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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