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한국산 스티렌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입력 2024-06-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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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국산 스티렌에 관세
한국과 대만산도 차등 부과해
해당품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중국 정부가 일부 수입 스티렌에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 여기에는 미국ㆍ대만산을 비롯해 한국산 스티렌도 포함된다. 폴리스티렌 생산 원료 가운데 하나로 포장재와 일회용 수저ㆍ단열재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다,

21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지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 되는 일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며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관세 부과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부과해 오던 3.8~55.7%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더 지속한다.

지난 2018년 당시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13.7~55.7%의 관세가 부과됐다. 뒤이어 한국산은 6.2~7.5%의 관세를 정했다. 대만산도 3.8~4.2%의 관세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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